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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영문공문서 공증방법
2013-01-22 10:13:4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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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영문공문서 공증방법

 

법무부의 지침은 여권 및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는 사서증서가 아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서증서등본 인증인 원본대조 공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국제교류가 많은 지구촌사회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인이 없을 경우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하여 여권의 원본대조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문서 형태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외국입장에서는 공문서일 경우라도 아포스티유 확인 외에도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증관련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원본대조 공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리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온 서류가 원본과 일치한다는 본인의 진술서 개념으로 공증을 한다면 일단 외국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원하는 공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첨부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 진술서양식과 공증할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 진술서 양식은 오른쪽 상단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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