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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공증시 구비서류(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일부터 번역공증을 하실 경우 예전처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번역공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번역공증 준비서류
* 번역인의 확약서(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를 기재, 번역의뢰인 및 번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작성일자 기재 되어야 하고 번역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요함)
* 번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번역인의 자격은 새로 규정된 법무부 규정을 참고)
*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앞, 뒷면 복사요)
* 공증할 서류와 번역본
* 공증하러 오시는 분의 신분증과 도장
* 번역공증 서류의 용도와 제출기관명(알아가지고 오세요)
참고 : 공증수수료는 영문 등의 외국어번역공증이나 한글번역공증 전부 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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