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번역,외국어문서공증


번역,외국어문서공증 외국인이 공증을 해야 할 경우 공증신청 방법
2020-11-10 15:37:29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439
106.243.71.178

 

공증을 받아야 할 문서상의 작성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자.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공증을 할 문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공증을 하여야 할 문서가 한글이 아닌 영문서류일 경우에는 한글번역본도 공증사무소에 제출되어야 된다.

 

외국인이 공증신청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공증인법이 공증을 신청한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통역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말하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역인 없이 혼자 와서 공증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공증을 해야 할 외국인이 한국어를 알지 못한다면 꼭 통역인을 1명 모시고 와야 공증인 가능하다.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통역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통역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이어야 되기에 통역자가 계약의 상대방이거나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통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증을 할 경우 통역인을 모셔올 경우 위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인지 꼭 확인을 하고 모셔와야 된다.

 

외국법인도 공증을 할 수 있다. 만약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이 가능하다면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져야 된다. 국내에 지점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만약 국내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면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증을 하여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있지 않아서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야 된다. 해당 외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