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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선임 방법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감사선임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즉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안이 통과되면 감사는 그 취임을 승낙하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당해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위와 같은 감사선임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이사를 감시하는 감사까지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선임에서는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인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에서는 그 대주주가 불참하는 상태에서는 감사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상장, 등록회사 특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증권거래법 191조의 11).
또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선임 안건과 구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상법도 마찬가지임).
* 구체적인 사례 --- 주주의 구성비율 : A(71%), B(20%), C(3%), D(3%), E(3%) --- 의결권 주식비율 : A(3%), B(3%), C(3%), D(3%), E(3%) --- 감사선임결의시 발행주식총수 : 15%(나머지 85%는 의결권 없음) 1. A혼자 출석한 경우 : 선임불가, 발행주식총수의 1/4 ( 3.75% = 15% x 1/4 )에 미달 2. A, B가 출석한 경우 : 선임가능 3. C, D가 출석한 경우 : 선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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