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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
2011-05-20 17:39: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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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의 권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소집권자의 특정.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이사의 경업거래와 겸직의 승인 및 경업의 경우의 개입권의 행사,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중간배당의 결정

* 사채의 모집,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 특별법상의 권한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모증자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전부 이사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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