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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이후 주주총회 결의사항(2012. 4. 15)
1. 보통결의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 검사인의 선임 * 총회 의장의 선임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 준비금의 감소 * 이익의 배당 * 주식배당 *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 *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 *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 승인 * 청산종결의 승인 *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2. 특별결의사항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주식의 분할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사후설립 * 이사, 감사의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제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 * 청산 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 제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
3. 특수한 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4) 신설합의 창립총회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발기인 전원의 동의 *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의결권의 과반수 * 모집설립의 창립총회---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4.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있다
* 대표이사의 선임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화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참고 : 상법의 개정과 공증실무 유의사항(주식회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박상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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