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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 공증시 변경된 상법의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내용(2012년 4월)
* 무액면주식 정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주식발행가액의 1/2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해야 함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 불가능하고 어느 한가지로 통일해야 함.
* 자기주식 취득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임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만 허용되며 상환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함 주주총회의결을 거쳐야 함(배당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 취득기간(1년 이내)을 결정해야 함.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처분 가능함(정관에 규정 되어야 됨)
*신주인수권 배정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주주에게 통지의무 부여. 통지의무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됨
* 자본의 감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나 결손전보를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임
* 준비금의 감소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음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준비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임
* 이익배당과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을 재무제표의 승인과 구별하여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함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표명되고(즉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한정 됨), 감사(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즉 3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만 이사회결의가 가능함, 현물배당도 허용됨(정관에 규정되어야 됨) 건설이자의 배당 폐지됨 중간 배당의 경우에도 현물배당과 주식배당이 가능함
* 이익소각 규정은 삭제됨
*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영업일부만 양수하는 경우는 이사회결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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