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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시 참고사항
2014-06-23 16:40:1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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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증시 참고사항

협동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하러 오실 경우 아래의 규정에 위반되면 공증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0조 (총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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