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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2015년 8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참고사항
2015-11-11 11:33:4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623
218.236.19.106

 

이번 의사록 및 정관 인증사무 지침 중 변경된 가장 중요한 점(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1. 출석한 이사가 의사록 상에 서명불능이나 거부시 출석한 다른 이사의 사유서 첨부할 것.

 

2. 법무법인의 공증인이나 구성원이 인증할 의사록상의 법인의 임원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증불가능.

 

3. 대표이사나 의장으로부터 확인서, 공증하러 오는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게 하고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

 

4. 13조(검사의 수수료)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신구조문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참석인증을 할 경우 검사의 수수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청구 가능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이 되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참석인증시에는 공증수수료가 위의 검사비와 아래조항의 일당, 여비 그리고 의사록비용 3만원이 추가되어 최소 110만원부터 참석인증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제29조 (일당, 여비 등) 신구조문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실비액)

4. 숙박비(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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