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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의사록 인증절차(2015. 8.1.시행) 집중해부 4
2015-11-11 13:27:1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990
218.236.19.106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촉탁할 경우 대부분은 회사들은 주주수가 많지 않으므로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의사록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들처럼 주주수가 너무 많아 위임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가 번거로와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경우 참석인증 제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석인증이란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소 또는 조합원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목격하고 추후 의사록의 인증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석인증을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용이 최소한 110만원 이상이며 최대한 310만원 정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비용의 책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공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석인증 신청은 최소한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에 참석할 공증인을 물색하셔야 합니다.

* 참석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총회장소에 서울소재 공증인이 참석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지방법원의 관할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법원내의 공증사무소에 참석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참석인증을 위한 검사)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참고 : 주주총회 당일 공증인의 자리에 주주명부, 법인정관, 소집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에 기재된 서류등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증인이 총회진행사항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공증인의 책상​에 비치해 주셔야 합니다. ***

③ 공증인은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고성과 폭언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소란행위의 경위를 관계인에게 물어 볼 수 있다.

④ 공증인은 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집행 구역) 공증인은 업무집행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10조의 검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 업무집행구역이란 각 지방법원관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내에는 4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서울은 하나의 관할로 보아 서울지역 전체가 하나의 관할에 속합니다.

안양이나 성남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 속하고, 일산은 고양지방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참석인증을 신청하려면 그 해당 관할지방법원내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개최되는 총회장소에 서울소재 공증인이 참석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주최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제12조(참석인증에서의 부속서류) ① 공증인은 제10조의 검사를 할 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의 증명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 포함)의 집계에 관한 자료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존한다.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같다.

②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후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인증서 다음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신분증명서 사본,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규칙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허가서(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차례로 철한 뒤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료 및 위 제4조 제4항의 자료는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수수료) ①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참고 :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 2에 의하면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 1억원이면 --- 1,075,000원이고, 5억원 --- 1,675,000원, 10억원 --- 2,425,000원, 13억 5000만원 --- 2,95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13억 8000만원이상이라면 300만원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출장비와 의사록인증비 등을 합하면 1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각 검사비에 10만원을 합한 금액이 참석인증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수수료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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