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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주주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로 공증 안된다
2018-01-03 17:13:4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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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상법규정을 위배하여 정관에 1주일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사유가 된다.

 

그런데 가끔가다 기간단축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공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단축동의서는 상법상 정해진 2주 또는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이 아니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상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간을 단축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대부분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되어 가져오는 기간단축동의서의 내용은 "본인들은 주식회사0000의 주주총회를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16년 1월 1일에 당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하는데 대하여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소집의 통지 절차에 대한 상법규정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363조 2항에는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63조 4항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주전원의 동의서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할 경우에는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보다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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