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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의 영업행위화 미성년자 이사선임
2018-01-03 18:06:2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462
106.243.71.179

 

민법상 성인은 만19세입니다. 그러므로 만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성인은 단독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인 상대방이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명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처분을 허락한 것이더라도 미성년자의 전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과 같이 제한능력자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허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위"란 사용목적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재산을 주었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범위는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영업이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속적 사업을 말하며 상업은 물론 농업이나 자유업도 포함됩니다.

직업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67조 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 허락이나 영업종류의 일부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이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고, 영업에 관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동의나 재산처분허락의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자기가 준 동의나 취소를 할 수 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미성년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정의한 것을 보건데 회사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이 되고,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의 자격규정에 미성년자는 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임원선출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이사로서의 업무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번잡함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음을 매번마다 입증하여야 하기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주주나 법인에서 감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미성년자도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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