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회사가 추후 회사계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먼저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과 임원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뒤에 이를 등기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설립 후 정관변경으로 정관공증이 필요할 경우 방법
의사록 공증시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서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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