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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로 등기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사록을 공증신청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형식적심사권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고 공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시 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더 형식적심사를 하고 등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면결의서를 공증을 해줘야 되는지 여부 등으로 공증사무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증협회도 예전부터 공증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공증에서 심사를 하고 등기소에서도 심사를 한 의사록도 추후 허위로 작성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허다한데 공증절차없이 등기소에 접수된 서면결의서가 문제소지가 적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의 답변에는 서면결의서를 인증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인증하지 말고 의사록을 인증하도록 답변하고 있으므로 모든 등기소와 공증사무소는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나 법무사들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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