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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이사회개최 전날 사임한 이사를 이사회 의사정족수에 포함 여부
2018-11-05 14:20:5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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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공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내용이 있어 정리를 해 본다.

 

이사회의 이사 총수가 4명이었는데 이사회를 개최하기 하루전에 이사 1명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임서에 사임한 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 되었고 인감증명서가 최근 것으로 첨부되었는데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다음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의사정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야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보면 당연히 이사가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사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으므로 다음날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3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사중 2명이 출석하여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여 통과된 것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사록을 즉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총수가 4명이고, 의사록은 1명이 사임하였으므로 이사총수를 3명으로 하고, 출석이사수를 2명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하자가 없기에 공증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임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증명하였고 그러기에 의사록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참 고민한 후에 결국은 거부하였고 의사정족수 4명으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진행해 오시라 요구하였다.

 

거부 이유는 이렇다.

이사가 사임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한 것은 그 회사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대항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이 외부적으로도 당연히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어 효력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임서는 일단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 즉 공증을 한 후에 등기신청을 회사측에서 언제 할지 공증사무소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등기신청이 되기 전에 사임한 당사자 본인이 사임을 취하하거나 사임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며,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임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외부인들은 공시된 법인등기부등본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고 당사자들이 굳이 이사의 사임을 주장하려면 먼저 사임등기를 완료한 뒤에 3명의 의사정족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장하는 것이 법논리와 일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사임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신청할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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