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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임시 또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시 주의사항
2018-11-05 15:18:5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209
106.243.71.178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러 작성하여 온 분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어 참고하시라 적어본다.

아래는 의뢰인 중 1분이 작성하여 온 문서이다.

 

위에서 출석주주수 3명 옆에 이 주식수라고 기재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 출석주식수"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주총회는 주주마다 1나의 의결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마다 1나의 의결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주주마다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다르다.

그러므로 찬반이 엇갈릴 경우 어느 주주가 찬성하고 어느 주주가 반대하였는지를 체크하고 그 해당 주주가 몇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찬반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주주총회인데도 불구하고 문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라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온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누가 몇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무기명 비밀투료로 진행할 수 없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경우 찬성과 반대 표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이런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경우 등기소에서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주주총회일 경우 이런 상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회 의사록일 경우에는 이사 1명당 1나의 의결권이 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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