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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책임감면사유
2020-12-28 10:56:34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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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분들은 회사에 대하여 본인들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는데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모두가 책임이 있고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나 감사가 의사록에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본인들의 결정에 대하여 찬성을 한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의사록에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반대를 했을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후 책임소재에 대한 반증으로 이의나 반대를 표시하였다는 것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의사록에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 서명날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400조에서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으며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아래에 해당된 자가 업무집행지시자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이사로 보아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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