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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확정일자와 인증서로 공증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11-03-29 16:18:00
황 동 주 <> 조회수 3160
112.216.145.147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써 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인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공증인 이외에 법원서기도 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그것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공문서에 기재된 일자는 그것이 확정일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가 확정일자인을 찍어 줄 수 있는 문서는 사문서에 한하는 것이고 공문서에는 확정일자인을 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일자인 같은 것도 그것이 확정일자가 될 수 있으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인증문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일자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문서도 확정일자인을 찍을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지명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에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고, 또는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나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의 등기나 동산양도에 있어서의 점유이전과 같은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민사소송법상의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일자인은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증명하는 수단이상의 특수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인은 공증인이 그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함이 없이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일자인을 찍어주게 되므로 그 촉탁절차도 간단하여 아무라도 일자인을 받을 사서증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나가서 구술로 촉탁하면 되고 여기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인을 찍은 사서증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빠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후일에 금액이나 숫자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을 남겨두고 작성한 사서증서도 확정일자인을 찍을 수 없으므로 공란을 모두 보충한 후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따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서증서가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정일자인을 찍어 받을 수 없으나, 사진을 대지에 붙이고 계인을 한 후 촬영한 일시, 장소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증명문구와 기명날인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증서로 하여 일자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인을 받을 문서가 두 장 이상의 용지를 썼을 때에는 간인으로 일자인을 찍어 받고 문자의 삭제, 삽입, 난외 기재 등이 있는 곳에도 일자인을 찍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삭제, 삽입, 난외 기재 등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에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방법과 사서증서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와서 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이 한 것이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는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날짜의 확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누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문제는 공증인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추후 필요한 문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더라도 누구에 의하여 문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주장자가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약정서나 각서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공증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을 받아 놓았을 경우 그 날에 이 문서가 있었다는 존재의 여부에 대한 확인개념만이 입증되는 것이고 문서상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상대방이 이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을 경우 문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거액의 합의서나 아주 중요한 내용의 문서들은 공증을 받아 놓으면 공증인이 누구에 의하여 이 문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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