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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문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공증된 문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가 송달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증인법 제5조는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한 사건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은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서류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함에 있어서는 공증인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다는 점, 공증서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공증인법 제50조 등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증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공증인에 대하여 직접 공증서류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증서류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협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조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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