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기타서류공증


기타서류공증 공증 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행위의 처벌
2014-01-08 11:24:3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766
218.236.19.106

 

계약서, 위임장, 번역문 등의 사문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로 작성한 뒤에 공증 받은 서류에 대하여 공증한 문서를 보관한 자가 임의로 공증된 서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을 경우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서는 사문서인 사서증서와 공문서인 인증서 부분이 병존하는 공사병존문서로서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가 명의인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그 기재 권한이 공증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증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변조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그러므로 공증된 인증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 또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