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양식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양식입니다.
이 공정증서 1통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악덕 임차인에게는 명도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악덕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도 2013년 11월 29일부터는 제소전화해와 같이 집행력이 생긴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작성되면 명도집행과 전세보증금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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