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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명도공증(건물임대차계약) 신청 필요서류
2014-02-24 11:05:2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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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신청 필요서류

 

상가와 주택 등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법 규정에 의하여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 시에는 강제 집행력이 부여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나가지 않을 때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아 명도집행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의 청구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용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 일반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대장

- 명도집행할 장소(사무소)의 도면

- 본인이 공증하러 가지 못할 시에는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오시는 분 신분증과 도장

 

 참고법조항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종전의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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