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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임차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명도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다
2017-06-16 13:54:5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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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이나 명도소송을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라는 것으로 공증을 할 경우에도 명도집행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로 공증을 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증을 할 경우에는 명도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소전화해신청이나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명도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의 반환기간을 공증시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의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공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의 대리인을 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증을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정본이 부여 됩니다.

 

이 서류의 집행문은 "공증시로부터 1달 후 및 반환시점의 도달 후"라는 2개의 조건이 전부 충족해야 법원의 판사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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