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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이 공정증서 자체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기간이 지나면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재산에 소송절차 없이 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쌍방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면 임대건물의 반환일자가 공증시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할 경우 바로 공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야만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불협화음을 미리 6개월 정도 이전에 공증을 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양식이 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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