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기타서류공증


기타서류공증 명도집행 가능한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2017-06-16 14:01:2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44
106.243.71.179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할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명도집행력이 부여된다.

 

이 서류로 작성시에는 불법조항이나 불공정조항 등이 있을 경우 집행문부여 신청시 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상가나 공장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일 경우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 만료기간이 6개월 전에만 공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도시점이나 계약 만료전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전에만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기에 1년이나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계약시점에는 공정증서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제소전화해신청으로 진행하여야 된다.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공장일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약정을 민법상 임의로 책정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6개월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계약일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명도날자를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보게되어 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을 하여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이 아래와 같은 금액 이내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는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은 2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환산금액임)

 

이 공정증서로 작성이 되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신중히 결정하여 공증을 요한다.

 

이 문제는 따로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작성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