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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성년후견인제도
2017-06-16 14:34:3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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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없어지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였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 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제한능력자의 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법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여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후견감독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요하는데 것과는 달리 성년후견등기는 후견등기사무를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며, 후견등기부는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이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등이 신청하고 임의후견인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정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되고 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

피셩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하기에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에 의한 미성년자의 지정후견인, 후견계약공정증서에 의한 임의후견인 등을 선정할 경우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므로 미리 신청권자는 결격사유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에 의한 지정후견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게시글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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