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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건물명도 집행 공증과 동산인도 집행 공증
2018-01-31 15:33:4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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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에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도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등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애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의 문서작성은 아래의 기본내용으로 작성이 된다.

 

건물의 해당호수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인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명도하고자 하는 해당호수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대차건물은 명도집행 증서가 다른 형태이니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증과 관련하여 따로 설명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동산인도계약 공정증서의 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산인도 공증시에도 인도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상가나 사무소 등의 위치도면을 필요로하며, 인도하고자 하는 동산의 구체적인 동산목록이 필요하다.

동산목록에는 해당 동산의 품명, 규격, 수량, 제작회사명, 동산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제3자가 어디에 있는 어떤물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동산인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은 인도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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