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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민법상 기간 계산하는 방법
2018-02-01 16:00:5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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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산한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 분, 초가 종료한 때이다.

​(예)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0시간이라고 하는 경우에 만료점은 12월 26일 오후 8시이다.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초일을 산입한다.

(예) 2017년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7일간이라고 할 경우에, 기산점은 12월 27일이고 만료점은 2018년 1월 2일 오후 12시이다.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예) 2017년 12월 26일 오후 2시에 출생한 자는 19년 후인 2036년 12월 26일 오전 0시에 성년이 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나 합의서 상에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계약도 유효하다.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의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주, 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는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예)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1개월이라고 할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일이고 만료점은 3월 1일의 전일인 2월 28일 오후 12시이다,

만약 2월 29일이 있을 경우에는 2월 29일 오후 12시가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라고 특정된 일자로 기재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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