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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임의후견 공증시 서류작성 없이 바로 공증사무소로 가자
2018-11-08 14:48: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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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중에서 공증사무소에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등록을 하면 되는데 간혹 공증을 하지 않는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후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후견계약 공정증서의 양식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을 하여 드리고 공증비 포함하여 81,500원 + 7,000원이면 공증이 완료되어 서류를 내드립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해드릴 경우 당사자본인들이 작성하여 온 후견계약서 즉 변호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온 서류를 첨부하여 공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공증하여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후견계약 공증은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고 후견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그리고 공증을 하지 않은 후견계약서로는 가정법원에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견계약 공증서류로 임의후견인을 지정하시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위임인과 수임인이 바로 공증사무소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후견계약 공증시 구비서류 

위임인(사건본인) 구비서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임의후견인) 구비서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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