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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임의후견감독인
2018-12-19 11:29:1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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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공정증서는 피후견인(위임인, 본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임의후견인(수임인)을 지정하는 절차이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후견계약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바로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 내용대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상황이 악화되어 사무를 혼자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될 때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를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여 임의후견인이 이때로부터 대리권에 의한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등기를 마친 뒤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신청관할지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주의할 점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후견계약을 종료하려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잘 돌봐줄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생각해 두어야 하고, 임의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신청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된다.

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행할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는데 만약 후견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하였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위 표시된 업무를 후견인이 진행하여야 될 경우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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