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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공증서류로 채권집행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하는데
2011-03-15 11:45:21
황 동 주 <> 조회수 2294
112.216.145.147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하는 결과에 있어서 이 두 서류는 확연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다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 도표에 기재된 서로간의 차이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효력발생

시기

추심명령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전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확정의

필요성

추심명령은 확정이 필요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상

차이

추심명령으로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이 인정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집행채권은 그 권면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자에게 양도된다.

취하의

인정여부

추심명령은 그 결정 후에도 추심신고가 되어 집행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이면 취하가 가능하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집행채권자에게 집행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되므로 확정후의 취하라는 개념은 없다.

집행채권에 대한

담보책임

추심명령으로 인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만을 얻을 뿐이므로 채권자가 추심하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전부명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권면액의 범위안에서 양도되므로 채권자는 그 권면액만큼의 채권액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다른 채권

과의 경합

추심명령은 선행하는 압류채권이 있더라도 유효하며, 추심명령 후 다른 압류채권도 유효하다.

전부명령은 선행하는 다른 압류채권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명령 후의 다른 압류채권은 무효이어서 다른 채권과의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명령으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피집행채권의 권면액의 범위에서 소멸된다.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부담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 추심권을 행사하려 하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집행하면 된다.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집행하려고 할 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 위험은 집행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 : 김광수 기타집행실무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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