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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이란?
2011-06-29 15:02:00
황 동 주 <> 조회수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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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오로지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소하여 만약 집행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승소당사자의 권리실현은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확정될 동안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여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집행선고제고가 존재합니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력을 인정하는 형성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이 본집행입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가집행에 따른 채무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만약 뒤에 가서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 혹은 변경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집행력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집행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로 될 따름입니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배상에 관하여 소위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당연히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가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매에 따라서 제3자가 매수인으로서 취득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은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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