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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
2012-06-29 17:59: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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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나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이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은

①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③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④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등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는

①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③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위패, 영정, 묘비 그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이 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서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②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③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이므로 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기 전에는 신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

④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⑤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⑥그 밖의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 정부보관금증서의 매매, 양도 등의 금지 등).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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