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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동산에 대한 집행
2012-07-03 12:2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587
218.236.19.106

 

동산에 대한 집행

 

1.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사실적, 실력적 방법으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여 이를 송달하는 관념적 방법으로 한다.

 

2. 압류제한

가. 초과압류 금지---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여려 개의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불가분적인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 범위를 넘어도 무방하다.

 

나. 무잉여 압류 금지---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집행을 방지하는 공익적 규정이기도 하다.

 

유체동산의 경우 무익한 압류인지의 판단은 집행관이 하며 무잉여로 판명된 때에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우선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 전체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전부 취소하며, 동산집행사건은 종료하게 된다.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한 경우 예컨대 특정한 압류물에만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질권의 피담보채무자가 압류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그 동산만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한다.

 

위 한도를 벗어나는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3. 관할 ---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4. 신청시 첨부할 서면 --- 강제집행신청서, 예납금영수증,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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