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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한 확정일자부여 가능한지?
2011-10-06 15:13:5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758
218.236.19.106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한 확정일자부여 가능한지?

 

확정일자의 압날이란 그 일자 현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압날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어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계인하는 것으로서,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증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판결 등에서 보듯, 문서의 사본에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므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문서의 출력문 등 일반사문서의 사본에 대하여도 확정일자의 압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판시사항>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양도인 소외 1의 양도대상 보유주식의 총수를 확정하고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중양수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가려본 다음 과연 원고에게 귀속될 주식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중양수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주식 중 소외 2앞으로 명의개서된 10,000주에 관한 주식양도가 배임적 이중양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앞으로 바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개서의 효력 내지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또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참조),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주식보관증(기록에 의하면 확정일부인에 의한 간인까지 마쳐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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