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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촉탁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 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대리권의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공증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협의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었고, 그 특별대리인이 분할협의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서증서 인증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조 : 법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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