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상담

법무법인(유한)우일
> 공증상담 > 공증상담



공증상담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참여인의 자격 요건?
2011-10-06 15:20:2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440
218.236.19.106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참여인의 자격 요건?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참여인의 자격 요건 및 참여인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인법 제29조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 의해 참여인은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증인법상 참여인의 자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제33조 제3항은 참여인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동항 제6호 규정이 예전의 법규정은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참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공증 촉탁시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아 아래와 같이 법규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의 배우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가 참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