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동발행인 중 1인으로 공증이 가능한지?
약속어음 공동발행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작성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어음상채무에 관하여 합동책임을 지므로 어음채권자는 공동발행인 중 일부를 상대로 어음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발행인 중 1인이 어음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문 인증시 국문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명만으로 된 서류의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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