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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 아닌 자녀의 등본청구가 가능한지?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에서 수증자를 자신의 장남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유언자의 차남에게 위 유언공정증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50조에 의해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장남에 대한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차남은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유언공정증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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