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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정비사업의 의사록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항에 의해 등기할 경우 주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인증받아야 합니다.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촉탁에 의한 인증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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