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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술한 후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명날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
2012-04-04 10:3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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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술한 후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명날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

 

□ 질의요지

1.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술한 후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명날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한 경우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 중 누가 정본을 재교부신청할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여부

3. 약속어음공정증서상 2인 이상의 수취인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그 외 수취인에 대한 집행문부여 방법

 

□ 답변

○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4항). 유언자의 서명난 전행에 “유언자 000는 서명을 하지 못하므로 본직이 대서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끝에 대서한 공증인의 직인과 참여인의 인, 유언자(서명불능자)의 인을 압날하면 가능합니다.

○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행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공증인법 제46조제1항, 민법 제1101조), 수수료는 1매당 500원입니다(공증인수수료규칙 제24조).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기재방식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달라집니다. 중첩적 기재(甲 및 乙)의 경우 모든 수취인이 공동수취인이 되고, 선택적 기재(甲 또는 乙) 또는 순차적 기재(제1수취인 갑, 제2수취인 乙)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만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중첩적 기재의 경우에는 수취인으로 기재된 전원이 공동으로 집행문신청을 하여야 하나, 선택적 기재 또 순차적 기재의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받은 어음소지인만이 집행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기재된 어음수취인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집행문신청 등 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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