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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공익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인데요... 등기낼때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2008년까지는) 저희가 등기낼때 공증을 안받고도 등기가 됐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 공증법이 개정돼서 그런건가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 공증법시행령을 찾아봤는데요..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이 안되니까 공증받아야 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목록만 봤을땐 오래전부터 계속 공익법인은 없었던거 같은데요... 그럼 예전에도 계속 공증을 받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2008년까지 전 담당자분들한테 물어봐도 공증없이 등기를 계속 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등기낼일이 없다가 이번에 교육청승인받고 등기를 내려고 보니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공증받으려면 이사님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렸는데... 이사님들께서 예전에는 그런거 내라고 안하더니 왜 법이 바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된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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