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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약속어음 관련
2014-09-19 10:40:07
가을 <> 조회수 2760
211.55.163.232


약속어음 공증한 후에 돈을 안줘서 집행문을 받아서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부 돈을 준다고 하여 받고 추심명령 신청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약속어음 정본 서류를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돈을 안 줄 경우에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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