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한 후에 돈을 안줘서 집행문을 받아서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부 돈을 준다고 하여 받고 추심명령 신청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약속어음 정본 서류를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돈을 안 줄 경우에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
댓글 1개
외국성적표공증
유언장 작성은 온라인으로는 못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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