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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사업자로부터 미지급된 2개월 분의 급여 지급에 대한 공증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A 사업자는 현재 급여를 줄 여력이 없다고 하여 제가 미지급된 급여 관련해서 공증을 받자고 요청했습니다. A 사업자는 공증을 약속했는데요. A 사업자와 제가 공증문서를 미리 작성해 가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법인에서 관련 샘플 또는 도움을 받아 그자리에서 작성을 할 수 있나요. 만약, 법무법인에서 작성을 한다면 공증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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