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아니라, Georgia Nursing Board 간호사 면허이전신청 원서(영문)에 제가 일했던 병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직접 작성을 해줘야합니다. (이 게시판에 공증문의하면서 원서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기위해 영문원서의 한글번역본이 꼭 필요한가요? 2.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둘 다 챙겨가야하나요?
질문: 미국 조지아주로 간호사 면허이전 신청 준비중입니다. 원서들 중에 두 장(Verification of Employment)을 예전에 일했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작성해주면 공증을 받아 Gerogia Nursing Board로 다시 보내야합니다. 병원에서는 서류 작성은 해주나 공증은 따로 해야한다고 말하는데 1. 홈페이지에 있는 대리인 위임장 서식 중 어떤 것을 프린트해야 하나요? 2. 위임장 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야하나요? 3. 공증비는 얼마인가요? 간호사 면허이전 신청 원서 중 병원에서 작성해줘야하는 부분(원서 7~8 페이지)도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답변: 황 동 주 (2015-11-16 16:13:59)
고용증명서를 한글로 발급받으면 영어로 번역공증을 하시고, 영어로 발급 받으면 원본과 같다는 진술서(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댓글 1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