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 건으로 임시 주총을 열려고 합니다.
주총 의사록 공증시에 소집통지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전인 통지일이 이미 지나버려서 주총 소집절차 생략 동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글을 봤는데
주주 중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외국인의 나라에서 발급한 것을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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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문의드립니다.
위임장공증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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