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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약속어음 위임장
2011-02-18 10:00:27
황 동 주 <> 조회수 4411
112.216.145.147

 

 

약속어음 공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의 특정날짜에 금 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이자나 연체이자 분할상환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단지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공증하는 것으로 위 단서조항등이 필요한 대여금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의 기재방법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등은 서울특별시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발행인"란에는 채무자의 이름을, "수취인"란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라고 기재합니다.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은 빈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수임인(대리인)은 수임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된 것),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공증일로부터 3개월 이전 것)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만약 위임인이 채무자(발행인)일 경우에는 약속어음(채무자가 발행 한 것, 약속어음상의 발행인란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야 됩니다)을 지참해야 됩니다.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이 공증할 날짜보다 이전날짜일 경우에는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공증하는 날 이후의 날을 지급기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첨부된 파일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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