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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위임장은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로서 채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거나,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 채권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오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대리인이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채권자에게 공증시에 부여된 공정증서정본, 집행문위임장(위임인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위 위임장은 집행문발급뿐만 아니라 정본발급, 인증서의 등본신청,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열람신청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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