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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공증용 위임장은 누가 작성하나?
2013-12-05 15:12:1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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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위임장은 누가 작성하나?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공증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리인에 의한 공증촉탁을 할 경우 위임장은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을 하다보면 위임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자체로 위임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가족 간에 또는 회사의 인감을 보관하는 분들이 인감을 도용하는 사례가 소송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위임하지 않았는데 공증이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소송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공증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을 도용하여 공증을 할 경우 이 공증서류에 대하여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용으로 인한 무효의 판결이 날 경우 도용인은 형사처벌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인감도용을 주장할 경우 도용이 아니라는 입증서류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되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의하여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법주장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리인에 의하여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경우 본인이 위임의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할 경우 대리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위임장에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된 것을 주장하여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거나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위임장은 꼭 위임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법리상 올바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중요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추후 책임소재가 있는 문서의 위임장은 꼭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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