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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받은 이전계약서의 보관이 필요합니다
2011-03-21 14:39:08
황 동 주 <> 조회수 3134
112.216.145.147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요사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새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전의 전세계약서를 버리고 새로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만 보관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고 예전의 전세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채권자나 은행에 과다한 차용이나 융자를 받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금융권이나 채권자는 그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강제집행법에 의한 배당순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대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계약서가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통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일자 그리고 입주일자 중 제일 마지막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전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예전의 확정일자 주장이 불가능하여 최선순위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절차에서 새로이 받은 확정일자인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예전계약서는 그대로 꼭 보관하시고 새로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경된 계약서도 꼭 확정일자를 찍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확정일자대로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주장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은 예전의 계약서에 금액을 변경하여 수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것만 보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로운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고 예전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꼭 같이 보관하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주인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끔가다 근저당설정된 금액을 인수하는 조건부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꼭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차중인 집을 매매할 경우 대부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함이 없이 예전의 주인하고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로 임대관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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